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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멸실시 확인서면의 작성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등기필증 멸실시 확인서면의 작성 등

법도사 2021. 9. 28. 19:16

등기필증 멸실시 확인서면의 작성 등

제정 1992. 7. 10. [등기선례 제3-110호, 시행]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등기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회사담당 직원을 확인함으로써 본인 확인을 대신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92. 7. 10. 등기 제1561호)

 

(출처 : 등기필증 멸실시 확인서면의 작성 등 제정 1992. 7. 10. [등기선례 제3-11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