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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등기필증 멸실시 확인서면 작성권자 본문
등기필증 멸실시 확인서면 작성권자
제정 1993. 1. 25. [등기선례 제3-114호, 시행]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단서의 규정은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한다)에 한하여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 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부동산등기신청사건을 위임받지 않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위 확인서면을 작성할 수 없다.
(93. 1. 25. 등기 제165호 대한법무사협회장 대 질의회답)
(출처 : 등기필증 멸실시 확인서면 작성권자 제정 1993. 1. 25. [등기선례 제3-11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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