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7-01 01:0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형법각칙
- 신고
- 미수범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대한민국헌법
- 형법총칙
- 주식회사
- 계약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상행위
- 형사소송법
- 친족
- 상속
- 채권
- 부동산등기법
- 민사소송규칙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상소
- 민법
- 증거
- 제1심의 소송절차
- 소송절차
- 회사
- 등기절차
- 상법
- 가족관계등록법
- 해상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규칙
- 형법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공증 본문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공증
제정 1994. 3. 15. [등기선례 제4-96호, 시행]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필증이 멸실되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위임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을 첨부할 때에 있어서 그「공증」이란 등기의무자(매도인)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서면에 대한 공증이 아니고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기명날인 등)이 등기의무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공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4. 3. 15. 등기 3402-200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754호
(출처 :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공증 제정 1994. 3. 15. [등기선례 제4-9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필증 멸실시 확인서면 작성권자 (0) | 2021.09.27 |
---|---|
근저당권변경등기시 첨부하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0) | 2021.09.27 |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의 확인서면 (0) | 2021.09.27 |
동일인 증명 방법 (0) | 2021.09.27 |
조선총독부에서 교부한 특별연고 삼림양여허가증서를 등기권리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1.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