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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공증 본문

부동산등기법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공증

법도사 2021. 9. 27. 16:45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공증

제정 1994. 3. 15. [등기선례 제4-96호, 시행]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필증이 멸실되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위임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을 첨부할 때에 있어서 그공증이란 등기의무자(매도인)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서면에 대한 공증이 아니고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기명날인 등)이 등기의무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공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4. 3. 15. 등기 3402-200 질의회답)

 

참조예규 : 754

 

(출처 :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공증 제정 1994. 3. 15. [등기선례 제4-9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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