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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동일인 증명 방법 본문
동일인 증명 방법
제정 1994. 4. 28. [등기선례 제4-98호, 시행]
등기부상 기재된 명의인의 주소가 현재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최초의 주소이전인 경우 동일인 증명은 시·구·읍·면장의 증명에 의할 것이며 만일 그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재직증명, 법무사 인가증 사본 등)에 의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이러한 서면에 의한 동일인 여부는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다.
(1994. 4. 28. 등기 3402-38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8조
참조예규 : 제63호, 제785호
(출처 : 동일인 증명 방법 제정 1994. 4. 28. [등기선례 제4-9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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