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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동산등기법 시행 당시 등기필증이 멸실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서를 첨부한 근저당권설정 가부 본문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 당시 등기필증이 멸실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서를 첨부한 근저당권설정 가부 등
제정 1997. 6. 5. [등기선례 제5-57호, 시행]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1991. 12. 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 전의 것)가 시행될 당시에는 근저당권설정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 2인 이상이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었으므로, 보증서를 첨부하여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신청하였다면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의 멸실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그 등기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한편 보증인은 그 등기소에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이면 가능하므로 공유자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각각 보증인이 될 수 있었다.
(1997. 6. 5. 등기 3402-392 질의회답)
(출처 :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 당시 등기필증이 멸실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서를 첨부한 근저당권설정 가부 등 제정 1997. 6. 5. [등기선례 제5-5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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