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5 05:4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제1심의 소송절차
- 해상
- 대한민국헌법
- 회사
- 상행위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친족
- 주식회사
- 부동산등기법
- 신고
- 민사소송규칙
- 형법총칙
- 상법
- 등기절차
- 형사소송법
- 채권
- 형사소송규칙
- 민사소송법
- 가족관계등록법
- 증거
- 상속
- 소송절차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미수범
- 형법각칙
- 상소
- 계약
- 형법
- 민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에 법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본문
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에 법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제정 1998. 12. 10. [등기선례 제5-61호, 시행]
가. 법무사가 등기사건을 위임받아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대리인란에는 보통 법무사의 직인 외의 인을 날인하고 있으나 직인을 날인하여도 무방하고, 그 하단이나 난 밖에는 신고한 직인을 날인해야 할 것이다.
나.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할 경우에는 직인을 날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다만 확인서면에 직인이 아닌 인이 날인되었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을 것임), 그 확인서면의 부본을 법무사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998. 12. 10. 등기 3402-1219 질의회답)
(출처 : 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에 법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제정 1998. 12. 10. [등기선례 제5-6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 당시 등기필증이 멸실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서를 첨부한 근저당권설정 가부 (0) | 2021.09.27 |
---|---|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에 공증할 서면 (0) | 2021.09.27 |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0) | 2021.09.26 |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하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0) | 2021.09.26 |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다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출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0) | 2021.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