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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에 법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에 법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법도사 2021. 9. 26. 04:09

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에 법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제정 1998. 12. 10. [등기선례 제5-61호, 시행]

 

. 법무사가 등기사건을 위임받아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대리인란에는 보통 법무사의 직인 외의 인을 날인하고 있으나 직인을 날인하여도 무방하고, 그 하단이나 난 밖에는 신고한 직인을 날인해야 할 것이다.

 

.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할 경우에는 직인을 날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다만 확인서면에 직인이 아닌 인이 날인되었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을 것임), 그 확인서면의 부본을 법무사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998. 12. 10. 등기 3402-1219 질의회답)

 

(출처 : 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에 법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제정 1998. 12. 10. [등기선례 제5-6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