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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본문

부동산등기법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법도사 2021. 9. 26. 04:06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제정 1999. 5. 31. [등기선례 제6-37호, 시행]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가등기의무자인 소유권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당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가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 가등기 당시의 매매예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그 매매예약에 기한 본등기시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다르다고 하여 본등기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1999. 5. 31. 등기 3402-567 질의회답)

 

참조예규 : 462

 

(출처 :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제정 1999. 5. 31. [등기선례 제6-3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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