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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확인서면의 작성권자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확인서면의 작성권자 등

법도사 2021. 9. 26. 03:58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확인서면의 작성권자 등

제정 2002. 6. 14. [등기선례 제7-40호, 시행]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이를 등기필증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는(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 단서 전단), 위 서면은 당해 등기신청사건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같은 조제2항 및 제3), 대리인인 법무사가 아닌 행정서사나 또는 등기권리자 등이 확인서면을 작성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된 확인서면이라 할 수 없다.

(2002. 6. 14. 등기 3402-328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51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114

 

(출처 :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확인서면의 작성권자 등 제정 2002. 6. 14. [등기선례 제7-4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