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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에 법무사의 직인이 아닌 인(印)을 날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에 법무사의 직인이 아닌 인(印)을 날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법도사 2021. 9. 26. 03:36

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에 법무사의 직인이 아닌 인(印)을 날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제정 2003. 4. 1. [등기선례 제7-42호, 시행]

 

 법무사는 업무상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여야 하지만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받아 작성한 서류에 신고한 직인만을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에 신고한 직인이 아닌 인()을 날인하였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확인서면과 첨부서면 사이에는 확인서면에 날인한 인()으로 간인을 하여야 한다.

(2003. 4. 1. 부등 3402-18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1, 동법 시행규칙 제48, 법무사법 제22, 28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754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61

 

(출처 : 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에 법무사의 직인이 아닌 인(印)을 날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3. 4. 1. [등기선례 제7-4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