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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인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의 등기절차 본문
군복무 중인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의 등기절차
제정 2005. 4. 29. [등기선례 제8-53호, 시행]
등기신청시 제출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되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가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반드시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바, 이는 등기의무자가 군복무 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05. 04. 29. 부동산등기과-2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9조
참조예규 : 제851호
(출처 : 군복무 중인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의 등기절차 제정 2005. 4. 29. [등기선례 제8-5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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