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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을 재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등기필증을 재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4. 1. 12. [등기선례 제7-39호, 시행]
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사건에 대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필증을 작성하고 이를 촉탁관서인 집행법원에 우송하여 집행법원에 도달되었으나, 집행법원이 매수인에게 교부하기 전에 등기필증이 분실되었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재교부할 수 없다.
(2004. 1. 12. 부등 3402-15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Ⅰ 제213항, Ⅱ 제157항
(출처 : 등기필증을 재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4. 1. 12. [등기선례 제7-3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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