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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자의 등기필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의 유증에 따른 등기신청 본문

부동산등기법

유증자의 등기필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의 유증에 따른 등기신청

법도사 2021. 9. 25. 18:06

유증자의 등기필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의 유증에 따른 등기신청

제정 2007. 7. 30. [등기선례 제8-55호, 시행]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유증자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그 등기필증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이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부동산등기법49조에 의하여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을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7. 07. 30. 부동산등기과-2488 질의회답)

 

참조예규 : 1024

 

(출처 : 유증자의 등기필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의 유증에 따른 등기신청 제정 2007. 7. 30. [등기선례 제8-5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