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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본문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제정 2010. 4. 20. [등기선례 제201004-3호, 시행]
부동산에 관한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전에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마친 후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후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마친 후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0. 4. 20. 부동산등기과-8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 제67조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612항, Ⅶ 제401항
(출처 :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제정 2010. 4. 20. [등기선례 제201004-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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