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3 06:28
관리 메뉴

우리 법 이야기

법무사가 자기의 확인서면을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법무사가 자기의 확인서면을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도사 2021. 9. 25. 17:54

법무사가 자기의 확인서면을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1. 12. 23. [등기선례 제201112-4호, 시행]

 

 「부동산등기법51조에 따라 변호사나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것은 준공증적 성격의 업무이므로 공증인의 제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증인법21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법무사가 매수인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임받았으나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인 자기에 대한 확인서면을 스스로 작성할 수 없다.

(2011. 12. 23. 부동산등기과-24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111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4295 판결

 

(출처 : 법무사가 자기의 확인서면을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1. 12. 23. [등기선례 제201112-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