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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자기의 확인서면을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법무사가 자기의 확인서면을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1. 12. 23. [등기선례 제201112-4호, 시행]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따라 변호사나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것은 준공증적 성격의 업무이므로 공증인의 제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증인법」 제21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법무사가 매수인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임받았으나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인 자기에 대한 확인서면을 스스로 작성할 수 없다.
(2011. 12. 23. 부동산등기과-24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
(출처 : 법무사가 자기의 확인서면을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1. 12. 23. [등기선례 제201112-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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