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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저당권으로 변경 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 여부(적극)(선례변경) 본문

부동산등기법

일반 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저당권으로 변경 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 여부(적극)(선례변경)

법도사 2021. 9. 25. 17:48

일반 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저당권으로 변경 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 여부(적극)(선례변경)

제정 2018. 4. 13. [등기선례 제9-79호, 시행]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50조제2항에 따라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바, 공장 토지(건물)에 대하여 등기된 일반 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6조에 의한 목록을 제출하여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하는 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로서 등기권리자(저당권자)와 등기의무자(저당권설정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므로 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저당권설정자)가 소유자로서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018. 04. 13. 부동산등기과-88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58,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

 

참조판례 : 1988. 2. 9. 선고 87다카1514 판결

 

참조예규 : 1475

 

)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 54항는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출처 : 일반 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저당권으로 변경 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 여부(적극)(선례변경) 제정 2018. 4. 13. [등기선례 제9-7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