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9 07:48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가족관계등록법
- 미수범
- 부동산등기법
- 상법
- 형법총칙
- 해상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채권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상속
- 민법
- 신고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규칙
- 등기절차
- 증거
- 형법각칙
- 계약
- 회사
- 형사소송법
- 대한민국헌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상소
- 상행위
- 친족
- 민사소송규칙
- 소송절차
- 형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주식회사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실제 등기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관이 확인조서만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실제 등기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관이 확인조서만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0. 5. 13.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5-2호, 시행]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조서는 등기필정보가 없는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 담당 등기관이 그 등기의무자를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므로, 등기관이 등기신청 없이 단지 확인조서만을 작성할 수는 없다.
(2020. 05. 13. 부동산등기과-1203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63호, 제1664호
(출처 : 실제 등기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관이 확인조서만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0. 5. 13.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5-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반 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저당권으로 변경 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 여부(적극)(선례변경) (0) | 2021.09.25 |
---|---|
자격자대리인이 외국인인 등기의무자에 대한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0) | 2021.09.25 |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등기와 등기필증 등 (0) | 2021.09.25 |
농업기반정비등기처리규칙에 의한 일괄촉탁의 경우 등기필증을 사업시행자가 보관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 등 (0) | 2021.09.24 |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등기절차 등 (0) | 2021.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