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9 07:48
관리 메뉴

우리 법 이야기

실제 등기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관이 확인조서만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실제 등기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관이 확인조서만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법도사 2021. 9. 25. 17:32

실제 등기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관이 확인조서만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0. 5. 13.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5-2호, 시행]

 

 「부동산등기법51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조서는 등기필정보가 없는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 담당 등기관이 그 등기의무자를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므로, 등기관이 등기신청 없이 단지 확인조서만을 작성할 수는 없다.

(2020. 05. 13. 부동산등기과-1203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63, 1664

 

(출처 : 실제 등기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관이 확인조서만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0. 5. 13.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5-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