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5 02:3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상행위
- 친족
- 주식회사
- 형법총칙
- 대한민국헌법
- 상소
- 부동산등기법
- 가족관계등록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신고
- 형사소송규칙
- 민법
- 미수범
- 해상
- 민사소송법
- 소송절차
- 계약
- 형사소송법
- 등기절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형법
- 채권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상속
- 제1심의 소송절차
- 회사
- 증거
- 민사소송규칙
- 상법
- 형법각칙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자격자대리인이 외국인인 등기의무자에 대한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자격자대리인이 외국인인 등기의무자에 대한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9. 3. 13.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3-7호, 시행]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변호사나 법무사는 그 위임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직접 확인하고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신분증 사본으로 내국인·외국인을 불문하고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2019. 3. 13. 부동산등기과-62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5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64호
(출처 : 자격자대리인이 외국인인 등기의무자에 대한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9. 3. 13.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3-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제1항의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0) | 2021.09.25 |
---|---|
일반 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저당권으로 변경 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 여부(적극)(선례변경) (0) | 2021.09.25 |
실제 등기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관이 확인조서만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1.09.25 |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등기와 등기필증 등 (0) | 2021.09.25 |
농업기반정비등기처리규칙에 의한 일괄촉탁의 경우 등기필증을 사업시행자가 보관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 등 (0) | 2021.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