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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자대리인이 외국인인 등기의무자에 대한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자격자대리인이 외국인인 등기의무자에 대한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도사 2021. 9. 25. 17:45

자격자대리인이 외국인인 등기의무자에 대한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9. 3. 13.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3-7호, 시행]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변호사나 법무사는 그 위임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직접 확인하고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신분증 사본으로 내국인·외국인을 불문하고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2019. 3. 13. 부동산등기과-62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0, 51, 부동산등기규칙 제111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64

 

(출처 : 자격자대리인이 외국인인 등기의무자에 대한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9. 3. 13.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3-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