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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등기와 등기필증 등 본문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등기와 등기필증 등
제정 1999. 3. 25. [등기선례 제6-165호, 시행]
가. 대한주택공사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절차에 따라 대지권 등기를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증 작성용 신청서 부본을 각 구분건물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그 등기필증은 각 구분건물별로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등기필증은 1통만을 작성 교부하게 된다.
나.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경료한 후 구분소유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구분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시에 교부받은 등기필증 및 위 대지권 변경등기시에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제출하여야 하며, 대지권 변경등기시에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에 관한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2의 규정이 적용된다.
다. 위 가항의 대지권 표시변경등기의 경우에 그 등기는 실질적으로 대지에 대한 소유권 등의 이전의 효력이 있으므로, 구분건물 1개당 금 5,000원을 등기신청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1999. 3. 25. 등기 3402-32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제40조, 제49조, 제67조
참조선례 : Ⅴ 제794항
(출처 :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등기와 등기필증 등 제정 1999. 3. 25. [등기선례 제6-16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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