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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등기절차 등 본문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등기절차 등
제정 1997. 7. 4. [등기선례 제5-794호, 시행]
가.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후일 취득하여 이전한다는 약정 아래 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후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그 구분건물에 대한 대지권변경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분양자가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거나, 현 구분건물의 소유자 명의로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분건물의 소유자들이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되는바, 어느 경우에나 등기필증 작성용으로 신청서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경료한 후 구분소유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구분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시에 교부받은 등기필증 및 위 대지권변경등기시에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제출하면 되고, 그밖에 토지에 관한 등기필증은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997. 7. 4. 등기 3402-477 질의회답)
(출처 :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등기절차 등 제정 1997. 7. 4. [등기선례 제5-79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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