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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등기부상의 표시가 호적부와 상이한 경우 상속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본문
피상속인의 등기부상의 표시가 호적부와 상이한 경우 상속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1991. 2. 19. [등기선례 제3-396호, 시행]
피상속인의 등기부상의 표시가 호적부와 상이한 때에는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등(동일인 보증서 포함)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인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또는 변경)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91. 2. 19. 등기 제359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248, 253, 259, 264항
(출처 : 피상속인의 등기부상의 표시가 호적부와 상이한 경우 상속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1991. 2. 19. [등기선례 제3-39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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