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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등기필증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등기필증 등

법도사 2021. 9. 24. 17:39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등기필증 등

제정 1991. 4. 19. [등기선례 제3-585호, 시행]

 

 토지(공장용지)에 대하여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되고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건물에 대한 추가설정계약에 의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등기필증으로써는 건물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만 제출하면 되고, 그 후 공장저당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목록추가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근저당권설정 및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91. 4. 19. 등기 제827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47, 152조 동법시행규칙 제69, 70

 

(출처 :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등기필증 등 제정 1991. 4. 19. [등기선례 제3-58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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