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5 05:4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형사소송법
- 신고
- 해상
- 상소
- 소송절차
- 민사소송규칙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친족
- 부동산등기법
- 상법
- 상행위
-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 등기절차
- 형법각칙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민법
- 증거
- 미수범
- 형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형법총칙
- 채권
- 회사
- 상속
- 대한민국헌법
- 형사소송규칙
- 가족관계등록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계약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등기필증 등 본문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등기필증 등
제정 1991. 4. 19. [등기선례 제3-585호, 시행]
토지(공장용지)에 대하여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되고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건물에 대한 추가설정계약에 의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등기필증으로써는 건물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만 제출하면 되고, 그 후 공장저당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목록추가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근저당권설정 및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91. 4. 19. 등기 제827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47조, 제152조 동법시행규칙 제69조, 제70조
(출처 :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등기필증 등 제정 1991. 4. 19. [등기선례 제3-58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상속인의 등기부상의 표시가 호적부와 상이한 경우 상속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0) | 2021.09.24 |
---|---|
화해조서상 원고의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다른 경우의 동일인 증명 (0) | 2021.09.24 |
공장저당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목록 추가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 첨부 여부 (0) | 2021.09.24 |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0) | 2021.09.24 |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0) | 2021.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