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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본문

부동산등기법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법도사 2021. 9. 24. 17:3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제정 1992. 5. 27. [등기선례 제3-612호, 시행]

 

 근저당권이 이전되어 부기등기를 받은 근저당권자가 그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출하여야 하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등기필증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등기필증이 제출된 때에는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 단서, 동법시행규칙 제54조제1항 참조).

(92. 5. 27. 등기 제1160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42, 156조의 2

 

(출처 :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제정 1992. 5. 27. [등기선례 제3-61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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