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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목록 추가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 첨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공장저당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목록 추가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 첨부 여부

법도사 2021. 9. 24. 17:36

공장저당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목록 추가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 첨부 여부

제정 1991. 5. 17. [등기선례 제3-593호, 시행]

 

 토지(공장용지) 및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공장저당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목록추가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91. 5. 17. 등기 제1036호)

 

(출처 : 공장저당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목록 추가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 첨부 여부 제정 1991. 5. 17. [등기선례 제3-59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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