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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와 호적상 성명이 서로 다른 경우 상속인들 명의의 토지소유권보존등기 본문

부동산등기법

지적공부와 호적상 성명이 서로 다른 경우 상속인들 명의의 토지소유권보존등기

법도사 2021. 9. 24. 17:26

지적공부와 호적상 성명이 서로 다른 경우 상속인들 명의의 토지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92. 2. 10. [등기선례 제3-360호, 시행]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인 소유자의 성명이 토지대장과 호적상 서로 상이한 경우 설령 두 가지 이름이 모두 그와 같이 불려지는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인우보증만을 첨부하여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부동산등기법 제130조제1호 참조) 어느 일방의 공부를 정정( 지적법 제38, 호적법 제5장 참조)하여 성명을 일치 시키거나 만일 이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서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92. 2. 10. 등기 제317호)

 

참조예규 : 192, 193

 

참조선례 : 선례요지 281

 

(출처 : 지적공부와 호적상 성명이 서로 다른 경우 상속인들 명의의 토지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92. 2. 10. [등기선례 제3-36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