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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등 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 등 본문
행정구역 등 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 등
제정 1992. 10. 7. [등기선례 제3-660호, 시행]
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도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주소변경 등의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서도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등기명의인은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지방세법 제128조제7항에 의하여 등록세는 비과세임), 또한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도 그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부동산등기법 제66조, 동법시행규칙 제112조 참조).
나. 농지개량등기를 한 후에 다른 등기를 하는 때에 첨부하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환지된 토지와 동일성이 있는 종전 토지에 대한 등기필증을 제출하면 된다.
(92. 10. 7. 등기 제2131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768
(출처 : 행정구역 등 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 등 제정 1992. 10. 7. [등기선례 제3-66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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