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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씨명의로 기재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절차 본문

부동산등기법

창씨명의로 기재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절차

법도사 2021. 9. 23. 16:45

창씨명의로 기재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절차

제정 1995. 10. 18. [등기선례 제4-536호, 시행]

 

 호적 또는 제적부등의 소실로 등기부상 명의인이 창씨명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등기신청을 하려는 등기소에서 소유권의 등기를 마친 성년 2인 이상이 작성한 보증서(등기부상 기재된 창씨명을 인제 현재의 성명으로 복구하였다는 취지의 보증서, 인감증명 첨부), 등기권리증, 토지대장등본 등 동일인임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5. 10. 18. 등기 3402-745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569, 571, 573

 

(출처 : 창씨명의로 기재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절차 제정 1995. 10. 18. [등기선례 제4-53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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