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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창씨명의로 기재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절차 본문
창씨명의로 기재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절차
제정 1995. 10. 18. [등기선례 제4-536호, 시행]
호적 또는 제적부등의 소실로 등기부상 명의인이 창씨명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등기신청을 하려는 등기소에서 소유권의 등기를 마친 성년 2인 이상이 작성한 보증서(등기부상 기재된 창씨명을 인제 현재의 성명으로 복구하였다는 취지의 보증서, 인감증명 첨부), 등기권리증, 토지대장등본 등 동일인임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5. 10. 18. 등기 3402-745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569항, 제571항, 제573항
(출처 : 창씨명의로 기재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절차 제정 1995. 10. 18. [등기선례 제4-53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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