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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필증을 교부하는지 여부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농지개량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필증을 교부하는지 여부 등

법도사 2021. 9. 23. 16:38

농지개량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필증을 교부하는지 여부 등 

제정 1986. 8. 20. [등기선례 제1-768호, 시행]

 

 농지개량에 의한 등기신청(촉탁)은 원칙적으로 시행지구내의 농지 전부에 대하여 동일 신청 (촉탁)서로써 하여야 하고, 등기공무원이 농지개량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촉탁(신청)인인 농지개량시행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 제42조 참조), 각 소유자별로 등기필증을 교부할 수는 없다. 그리고 농지개량등기 후에 다른 등기를 할 때에는 환지된 토지와 동일성이 있는 종전토지에 대한 등기필증을 첨부하면 될 것이다.

(86. 8. 20. 등기 제386호 농업진흥공사 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출처 : 농지개량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필증을 교부하는지 여부 등 제정 1986. 8. 20. [등기선례 제1-76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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