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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피상속인의 주소 증명 본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피상속인의 주소 증명
제정 1994. 9. 22. [등기선례 제4-351호, 시행]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호적등본과 제적등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위하여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55조 참조),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50년대에 사망하였다면 동일인 증명은 시·구·읍·면장의 증명에 의할 것이며 만일 그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 재직증명, 법무사 인가증 사본 등)에 의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이러한 서면에 의한 동일인 여부는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다.
(1994. 9. 22. 등기 3402-1143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63호, 제785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672항
(출처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피상속인의 주소 증명 제정 1994. 9. 22. [등기선례 제4-35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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