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3 02:12
관리 메뉴

우리 법 이야기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본문

부동산등기법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법도사 2021. 9. 25. 18:01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제정 2010. 4. 20. [등기선례 제201004-3호, 시행]

 

 부동산에 관한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전에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마친 후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후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마친 후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0. 4. 20. 부동산등기과-8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 67조제1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62119 판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612, 401

 

(출처 :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제정 2010. 4. 20. [등기선례 제201004-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