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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다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출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본문

부동산등기법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다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출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법도사 2021. 9. 26. 04:00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다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출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제정 2000. 3. 7. [등기선례 제6-39호, 시행]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제출하는 등기필증은 위 공유물분할등기에 관한 등기필증뿐만 아니라, 공유물분할등기 이전에 공유자로서 등기할 당시 등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00. 3. 7. 등기 3402-153 질의회답)

 

(출처 :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다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출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제정 2000. 3. 7. [등기선례 제6-3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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