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2 21:45
관리 메뉴

우리 법 이야기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 단서 소정의 공정증서상 등기권리자의 표시기재 및 날인의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 단서 소정의 공정증서상 등기권리자의 표시기재 및 날인의 여부

법도사 2021. 9. 27. 16:55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 단서 소정의 공정증서상 등기권리자의 표시기재 및 날인의 여부

제정 1992. 10. 27. [등기선례 제3-112호, 시행]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등기신청서 에 첨부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 단서 소정의 공정증서에는 사건 및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등기권리자의 표시는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그 날인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공증인법 제30, 38조제3, 4, 37조 참조).

(92. 10. 27. 등기 제2244호)

 

(출처 :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 단서 소정의 공정증서상 등기권리자의 표시기재 및 날인의 여부 제정 1992. 10. 27. [등기선례 제3-11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