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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 단서 소정의 공정증서상 등기권리자의 표시기재 및 날인의 여부 본문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 단서 소정의 공정증서상 등기권리자의 표시기재 및 날인의 여부
제정 1992. 10. 27. [등기선례 제3-112호, 시행]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등기신청서 에 첨부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 단서 소정의 공정증서에는 사건 및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등기권리자의 표시는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그 날인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공증인법 제30조, 제38조제3항, 제4항, 제37조 참조).
(92. 10. 27. 등기 제2244호)
(출처 :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 단서 소정의 공정증서상 등기권리자의 표시기재 및 날인의 여부 제정 1992. 10. 27. [등기선례 제3-11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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