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3 06:28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대한민국헌법
- 상행위
- 상소
- 민사소송규칙
- 민법
- 상속
- 계약
- 주식회사
- 소송절차
- 가족관계등록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상법
- 신고
- 민사소송법
- 친족
- 증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형법총칙
- 해상
- 형사소송법
- 미수범
- 부동산등기법
- 형법각칙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형사소송규칙
- 회사
- 형법
- 등기절차
- 채권
- 제1심의 소송절차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외국인의 인감증명 (2)
우리 법 이야기
외국인의 인감증명 등
외국인의 인감증명 등 제정 1982. 12. 31. [등기선례 제1-131호, 시행] 등기의무자가 외국에 귀화하여 국내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가 서명 날인의 제도를 가진 국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그의 서명을 받고 그것이 본인의 것임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공증을 받아 처리하면 될 것이다. (82. 12. 31 등기 제471호 남양주군수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참조예규 : 80-2항 (출처 : 외국인의 인감증명 등 제정 1982. 12. 31. [등기선례 제1-13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8. 28. 20:53
외국인의 인감증명
외국인의 인감증명 제정 1984. 5. 24. [등기선례 제1-141호, 시행] 가등기권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 가등기의 말소신청에 제출할 가등기귄자의 인감증명은 가등기권자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이 있는 가등기해제증서와 그 번역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84. 5. 24 등기 제192호) 참조예규 : 80-2, 80-4항 (출처 : 외국인의 인감증명 제정 1984. 5. 24. [등기선례 제1-14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8. 27. 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