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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외국인의 인감증명 본문
외국인의 인감증명
제정 1984. 5. 24. [등기선례 제1-141호, 시행]
가등기권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 가등기의 말소신청에 제출할 가등기귄자의 인감증명은 가등기권자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이 있는 가등기해제증서와 그 번역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84. 5. 24 등기 제192호)
참조예규 : 80-2, 80-4항
(출처 : 외국인의 인감증명 제정 1984. 5. 24. [등기선례 제1-14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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