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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인감증명 본문

부동산등기법

외국인의 인감증명

법도사 2021. 8. 27. 19:57

외국인의 인감증명

제정 1984. 5. 24. [등기선례 제1-141호, 시행]

 

 가등기권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 가등기의 말소신청에 제출할 가등기귄자의 인감증명은 가등기권자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이 있는 가등기해제증서와 그 번역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84. 5. 24 등기 제192호)

 

참조예규 : 80-2, 80-4

 

(출처 : 외국인의 인감증명 제정 1984. 5. 24. [등기선례 제1-14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