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6 06:04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회사
- 미수범
- 채권
- 주식회사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형법총칙
- 형사소송규칙
- 부동산등기법
- 민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상법
- 상속
- 형법
- 민사소송법
- 가족관계등록법
- 해상
- 민사소송규칙
- 소송절차
- 등기절차
- 증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친족
- 상행위
- 대한민국헌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상소
- 신고
- 계약
- 형사소송법
- 형법각칙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에 국외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본문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에 국외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정 1984. 3. 26. [등기선례 제1-140호, 시행]
재외국민의 인감신고는 그의 국외 이주전 국내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 하는 증명청에 이를 할 수 있고(인감증명법 제3조제2항), 그 인감신고는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인감증명의 발급은 동령 제13조제3항 중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하게 되어 있는바, 위 제1호 서식 및 제12호 서식은 모두 국외 주소를 기입하게 되어 있어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발급받는 인감증명서에는 국외 주소를 기재함이 원칙이나, 그 인감증명서에 국외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전주소 등 다른 소명자료에 의하여 등기명의인과 인감증명서상 명의인이 동일인으로 판명되는 때에는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소유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4. 3. 26 등기 제120호)
(출처 :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에 국외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정 1984. 3. 26. [등기선례 제1-14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인의 처분위임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0) | 2021.08.28 |
---|---|
재외국민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0) | 2021.08.28 |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재외교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0) | 2021.08.27 |
외국인의 인감증명 (0) | 2021.08.27 |
외국인의 위임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이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0) | 2021.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