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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처분위임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본문

부동산등기법

외국인의 처분위임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법도사 2021. 8. 28. 20:51

외국인의 처분위임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제정 1983. 5. 11. [등기선례 제1-37호, 시행]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국내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 부동산을 특정하여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그 처분을 위임하고 그 수임인으로 하여금 부동산 처분에 관한 법률행위와 등기신청행위를 하게 하면 될 것이다. 이 경우 수임인이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할 서류 중, 위임장에 관하여는 여기에 기재된 서명(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그 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이 있어야 하고, 주소증명서면은 그 외국 관공서의 주소 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에 의할 수 있으며(다만 이들 서면에는 그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필요한 서면은 일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와 같다.

(83. 5. 11 등기 제182호)

 

참조예규 : 80-1, 80-2, 172-1

 

(출처 : 외국인의 처분위임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제정 1983. 5. 11. [등기선례 제1-3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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