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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이민한 자의 인감증명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미국으로 이민한 자의 인감증명 등

법도사 2021. 8. 28. 20:56

미국으로 이민한 자의 인감증명 등

제정 1982. 7. 16. [등기선례 제1-130호, 시행]

 

 미국으로 이민한 자라도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람의 최종의 주소지(최종의 주소지가 없는 때에는 본적지)의 관할관청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만일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그 사람은 외국인이라 할 것 이므로 외국인의 서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신청서 또는 등기신청의 위임장에 서명을 하고 그 서명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미국 관공서(본국 관공서 또는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영사)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과 날인에 갈음할 수 있는 것이다.

(82. 7. 16 등기 제296호)

 

참조예규 : 80-2, 80-3, 80-4

 

(출처 : 미국으로 이민한 자의 인감증명 등 제정 1982. 7. 16. [등기선례 제1-13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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