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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인감증명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외국인의 인감증명 등

법도사 2021. 8. 28. 20:53

외국인의 인감증명 등

제정 1982. 12. 31. [등기선례 제1-131호, 시행]

 

 등기의무자가 외국에 귀화하여 국내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가 서명 날인의 제도를 가진 국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그의 서명을 받고 그것이 본인의 것임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공증을 받아 처리하면 될 것이다.

(82. 12. 31 등기 제471호 남양주군수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참조예규 : 80-2

 

(출처 : 외국인의 인감증명 등 제정 1982. 12. 31. [등기선례 제1-13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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