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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본문

부동산등기법

재외국민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법도사 2021. 8. 28. 20:15

재외국민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4. 1. 21. [등기선례 제1-113호, 시행]

 

 한국국적 상실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으로 이주하여 이주신고가 되었다면 주민등록표의 해당란에 국외 거주지와 그 이주연월일이 기재되므로(주민등록법시행령 제18), 결국 이러한 자의 주소는 이주 전 국내 주소가 아니라 국외 거주지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자는 외국 주재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을 주민등록표등본에 대신하는 것으로 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4. 1. 21 등기 제22호)

 

참조예규 : 80-3, 172

 

(출처 : 재외국민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4. 1. 21. [등기선례 제1-11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