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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위임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이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본문
외국인의 위임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이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제정 1984. 6. 23. [등기선례 제1-39호, 시행]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위하여는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바, 스위스 국적을 취득한 상속인은 협의서에 날인하는 대신 서명을 할 수 있고, 그가 귀국하지 아니할 때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특정인(공동상속인 아닌 자) 에게 위 협의서 작성권한을 위임하여 (위임장에는 상속재산을 특정하여야 함) 그 수임인이 위임인을 대리하여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위 협의서 또는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스위스 관공서의 증명이나 스위스 공증인의 공증이 되어야 하고, 주소에 관한 서신으로는 스위스 관공서의 주소에 관한 증명이 필요하나 스위스 관공서에서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스위스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도 되며, 위임장이나 주소에 관한 서면에는 그 번역문도 첨부 하여야 한다.
(84. 6. 23 등기 제229호)
참조예규 : 80-2, 80-4, 172-2항
(출처 : 외국인의 위임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이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제정 1984. 6. 23. [등기선례 제1-3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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