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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4)
우리 법 이야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제정 1994. 6. 11. [등기선례 제4-44호, 시행] 등기명의인인 종중 또는 문중의 명칭이 변경되었다면 정관 기타 규약이나 결의서 등 그 명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1994. 6. 11. 등기 3402-51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30조, 규칙 제56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661항 (출처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제정 1994. 6. 11. [등기선례 제4-4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등기 등 제정 1994. 8. 23. [등기선례 제4-36호, 시행] 부동산등기법상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은 등기기재사항이고(동법 제41조제3항, 제57조제2항 각 참조),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대표자나 관리인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에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신대표자나 신관리인은 정관 기타 규약이나 결의서 등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4. 8. 23. 등기 3402-1052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41항, 제661항 (출처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등기 등 제정 1994. 8. 23. [등기선례 제4-36호, 시행]..
교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변경등기 제정 [등기선례 제5-530호, 시행] 최초 종교단체 등록시 교회명칭을 "○○○교회"로 등록하여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부동산을 매수하여 "○○○교회"로 등기를 한 후 적법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 교회 명칭을 "△△△교회"로 변경한 경우와 같이, 교회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회명칭을 변경하는 정관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되며, 이 경우 등록대장상 교회명칭을 먼저 변경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법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새로이 교회명칭을 등록하여 등록대장과 등록번호를 새로이 부여받은 경우에는 종전 교회와 새로이 등록된 교회는 동일 교회라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
건물멸실등기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여부 제정 1985. 10. 16. [등기예규 제593호, 시행 ]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어도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출처 : 건물멸실등기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여부 제정 1985. 10. 16. [등기예규 제593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