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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본문

부동산등기법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법도사 2021. 8. 21. 09:2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제정 1994. 6. 11. [등기선례 제4-44호, 시행]

 

 등기명의인인 종중 또는 문중의 명칭이 변경되었다면 정관 기타 규약이나 결의서 등 그 명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1994. 6. 11. 등기 3402-51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30, 규칙 제56

 

참조선례 : 선례요지 661

 

(출처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제정 1994. 6. 11. [등기선례 제4-4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