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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본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제정 1994. 6. 11. [등기선례 제4-44호, 시행]
등기명의인인 종중 또는 문중의 명칭이 변경되었다면 정관 기타 규약이나 결의서 등 그 명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1994. 6. 11. 등기 3402-51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30조, 규칙 제56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661항
(출처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제정 1994. 6. 11. [등기선례 제4-4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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