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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변경등기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변경등기 등

법도사 2021. 8. 20. 18:48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변경등기 등

제정 1994. 7. 4. [등기선례 제4-829호, 시행]

 

1.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사용권의 등기와 함께 신청하는 대지권변경등기는 1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원인증서로는 신청서부본을 제출하면 족하나 그 성질은 소유권이전등기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는 등록세 영수필증과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분양자로부터 직접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양계약서가 원인증서가 되며 별도로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원인증서를 새로이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구분건물의 전득자는 분양자로부터 막바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고 수분양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 하며 전득자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분양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서 등을 원인증서로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전득자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납부한 등록세는 건물분에 대한 등록세라 추정할 수 있으나, 토지에 대한 등록세를 포함하여 납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1994. 7. 4. 등기 3402-598 질의회답)

 

(출처 :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변경등기 등 제정 1994. 7. 4. [등기선례 제4-82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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