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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로 된 종중재산의 등기 본문

부동산등기법

종중원 명의로 된 종중재산의 등기

법도사 2021. 8. 21. 09:17

종중원 명의로 된 종중재산의 등기

제정 1994. 6. 23. [등기선례 제4-46호, 시행]

 

 종중은 일반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농지개혁법 제6조제7호의 규정에 비추어 기존 위토가 없는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분묘 1위당 600평 이내의 농지를 위토로 하기 위하여는 취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새로이 종중의 위토로 하기 위하여 취득한 농지는 물론 그 동안 위토로서 관리해온 농지에 대하여는 위토확인서나 위토로 하기 위하여 취득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하지 않는 한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임야는 종중도 일반적으로 취득할 수 있으므로 종중이 종중원 명의로 취득한 임야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4. 6. 23. 등기 3402-55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개혁법 제5(폐지), 산립법 제111, 동법시행령 제109

 

참조예규 : 833

 

(출처 : 종중원 명의로 된 종중재산의 등기 제정 1994. 6. 23. [등기선례 제4-4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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