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9 23:20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등기절차
- 제1심의 소송절차
- 형사소송규칙
- 미수범
- 가족관계등록법
- 계약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민사소송규칙
- 형법각칙
- 해상
- 상행위
- 부동산등기법
- 주식회사
- 상속
- 상법
- 형법총칙
- 회사
- 형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형사소송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민사소송법
- 대한민국헌법
- 민법
- 증거
- 소송절차
- 친족
- 신고
- 채권
- 상소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종중원 명의로 된 종중재산의 등기 본문
종중원 명의로 된 종중재산의 등기
제정 1994. 6. 23. [등기선례 제4-46호, 시행]
종중은 일반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농지개혁법 제6조제7호의 규정에 비추어 기존 위토가 없는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분묘 1위당 600평 이내의 농지를 위토로 하기 위하여는 취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새로이 종중의 위토로 하기 위하여 취득한 농지는 물론 그 동안 위토로서 관리해온 농지에 대하여는 위토확인서나 위토로 하기 위하여 취득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하지 않는 한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임야는 종중도 일반적으로 취득할 수 있으므로 종중이 종중원 명의로 취득한 임야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4. 6. 23. 등기 3402-55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개혁법 제5조(폐지), 산립법 제111조, 동법시행령 제109조
참조예규 : 제833호
(출처 : 종중원 명의로 된 종중재산의 등기 제정 1994. 6. 23. [등기선례 제4-4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0) | 2021.08.21 |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매매증명 첨부 요부 등 (0) | 2021.08.21 |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변경등기 등 (0) | 2021.08.20 |
종중대표자 변경등기 절차 (0) | 2021.08.20 |
대지권표시등기의 가부 (0) | 2021.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