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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표시등기의 가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대지권표시등기의 가부

법도사 2021. 8. 20. 18:40

대지권표시등기의 가부

제정 1994. 7. 21. [등기선례 제4-830호, 시행]

 

 건축주인 갑(이하 갑으로 약칭한다)A, B 양 지상에 신축한 1동의 건물에 있어서 A토지는 갑의 단독 소유이고, B토지는 갑이 일부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A토지 전부와 B토지 중 갑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표시등기를 할 수 있다.

(1994. 7. 21. 등기 3402-66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2, 20, 21

 

참조예규 : 609, 611

 

참조선례 : 선례요지 903, 910

 

(출처 : 대지권표시등기의 가부 제정 1994. 7. 21. [등기선례 제4-83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