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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의 증축과 대지권등기 본문

부동산등기법

구분건물의 증축과 대지권등기

법도사 2021. 8. 20. 18:32

구분건물의 증축과 대지권등기

제정 1994. 10. 6. [등기선례 제4-832호, 시행]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가 새로 구분건물을 증축하여 그 전유부분을 소유하게 된 경우,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그 대지권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비록 기존 및 증축의 양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기존의 전유부분에 따른 대지권 중 일부를 분리하여 이를 증축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권으로 등기하기 위하여는 그에 관한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이 있어야 할 것이며, 구분건물을 증축한 구분소유자는 증축된 구분건물의 보존등기와 함께 위 규약을 첨부하여 구분소유자의 기존의 전유부분에 따른 대지권의 표시변경등기(일부 말소의 의미로서) 및 증축된 새로운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권표시의 등기를 각 신청할 수 있다.

(1994. 10. 6. 등기 3402-119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 21, 29

 

참조선례 : 선례요지 648, 653

 

(출처 : 구분건물의 증축과 대지권등기 제정 1994. 10. 6. [등기선례 제4-83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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