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4 06:35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회사
- 미수범
- 채권
- 형법
- 상속
- 소송절차
- 가족관계등록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형법각칙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형사소송규칙
- 민사소송규칙
- 등기절차
- 형사소송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상법
- 형법총칙
- 민법
- 해상
- 상소
- 친족
- 부동산등기법
- 신고
- 증거
- 민사소송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대한민국헌법
- 상행위
- 주식회사
- 계약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구분건물에 있어서의 등기사항 본문
구분건물에 있어서의 등기사항
제정 1994. 10. 24. [등기선례 제4-834호, 시행]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에는 전유부분의 면적만 등기할 수 있고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할 수 없는 것이나(공용부분은 전체 1동 건물의 표제부에 일괄하여 기재됨) 그 공용부분은 등기가 없더라도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며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라 함께 처분된다.
(1994. 10. 24. 등기 3402-12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0조, 제13조
참조예규 : 제580호
(출처 : 구분건물에 있어서의 등기사항 제정 1994. 10. 24. [등기선례 제4-83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분건물의 증축과 대지권등기 (0) | 2021.08.20 |
---|---|
구분건물의 구분등기 (0) | 2021.08.20 |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0) | 2021.08.20 |
종중의 대표자변경등기 (0) | 2021.08.20 |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첨부할 서면 (0) | 2021.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