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4 04:24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등기절차
- 채권
- 신고
- 형법
- 회사
- 주식회사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상행위
- 소송절차
- 가족관계등록법
- 친족
- 상법
- 민법
- 상소
- 미수범
- 상속
- 부동산등기법
- 해상
- 형법각칙
- 대한민국헌법
- 민사소송규칙
- 계약
- 형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규칙
- 증거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제1심의 소송절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형법총칙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첨부할 서면 본문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첨부할 서면
제정 1995. 7. 6. [등기선례 제4-53호, 시행]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 아닌 사단인 직장주택조합이 그 사업을 위한 대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276조 제1항과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총회의 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다만, 민법 제276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이와 내용을 달리하는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관의 규정내용에 따르면 될 것이고 따로 조합원총회의 결의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위 등기의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인가증에 조합대표자의 표시가 있고 조합대표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 조합인가증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제2호의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대표자선정회의록 등을 따로 첨부할 필요는 없다.
(1995. 7. 6. 등기 3402-540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583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27항, Ⅲ 제41항
(출처 :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첨부할 서면 제정 1995. 7. 6. [등기선례 제4-5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0) | 2021.08.20 |
---|---|
종중의 대표자변경등기 (0) | 2021.08.20 |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전유부분등기 가부 (0) | 2021.08.18 |
신탁해지에 의한 재건축조합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민법 제276조제1항의 결의서 첨부 요부 (0) | 2021.08.18 |
비법인사단의 명칭변경등기 신청 등의 경우 기타 단체등록증명서의 첨부 요부 (0) | 2021.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