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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첨부할 서면 본문

부동산등기법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첨부할 서면

법도사 2021. 8. 18. 13:31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첨부할 서면

제정 1995. 7. 6. [등기선례 제4-53호, 시행]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 아닌 사단인 직장주택조합이 그 사업을 위한 대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276조 제1항과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총회의 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다만, 민법 제276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이와 내용을 달리하는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관의 규정내용에 따르면 될 것이고 따로 조합원총회의 결의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위 등기의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인가증에 조합대표자의 표시가 있고 조합대표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 조합인가증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제2호의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대표자선정회의록 등을 따로 첨부할 필요는 없다.

(1995. 7. 6. 등기 3402-540 질의회답)

 

참조예규 : 583

 

참조선례 : 선례요지 27, 41

 

(출처 :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첨부할 서면 제정 1995. 7. 6. [등기선례 제4-5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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