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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에 의한 재건축조합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민법 제276조제1항의 결의서 첨부 요부 본문
신탁해지에 의한 재건축조합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민법 제276조제1항의 결의서 첨부 요부
제정 1995. 10. 6. [등기선례 제4-54호, 시행]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신청을 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 소정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조합명의로 신탁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 조합이 등기의무자로서 조합원 앞으로 신탁해지(또는 신탁종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때에도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 각 호의 서면을 모두 첨부하여야 하며, 따라서 동 규칙 동조제3호에 규정된 민법 제276조제1항의 결의서도 당연히 첨부하여야 한다.
(1995. 10. 6. 등기 3402-7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30조, 규칙 제56조, 민법 제276조,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42조
참조예규 : 제277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Ⅲ 제512항
(출처 : 신탁해지에 의한 재건축조합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민법 제276조제1항의 결의서 첨부 요부 제정 1995. 10. 6. [등기선례 제4-5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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