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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전유부분등기 가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전유부분등기 가부

법도사 2021. 8. 18. 13:29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전유부분등기 가부

제정 1995. 8. 10. [등기선례 제4-836호, 시행]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은 통상 구조상 공용부분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으로 등기할 수는 없을 것이나, 지하주차장이 전유부분에 포함되는 부속건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자동차의 사용대수, 전유부분 내지 구분소유자의 수 및 그 비율, 규모나 면적등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공무원이 조사, 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조사결과 지하주차장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의 부속건물로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유부분으로 등기할 수 있을 것이다.

(1995. 8. 10. 등기 3402-6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6조의 2, 규칙 제73조의 2내지 제74조의 4,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

 

참조예규 : 580

 

(출처 :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전유부분등기 가부 제정 1995. 8. 10. [등기선례 제4-83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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