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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의 명칭변경등기 신청 등의 경우 기타 단체등록증명서의 첨부 요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비법인사단의 명칭변경등기 신청 등의 경우 기타 단체등록증명서의 첨부 요부

법도사 2021. 8. 18. 13:23

비법인사단의 명칭변경등기 신청 등의 경우 기타 단체등록증명서의 첨부 요부

제정 1995. 12. 13. [등기선례 제4-39호, 시행]

 

 등기부상 소유자인 비법인사단이 그 명칭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거나 비법인사단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서에 기타단체등록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5. 12. 13. 등기 3402-86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30, 규칙 제56

 

참조예규 : 842호 양식 제17-1, 17-2

 

참조선례 : 선례요지37

 

(출처 : 비법인사단의 명칭변경등기 신청 등의 경우 기타 단체등록증명서의 첨부 요부 제정 1995. 12. 13. [등기선례 제4-3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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