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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의 명칭변경등기 신청 등의 경우 기타 단체등록증명서의 첨부 요부 본문
비법인사단의 명칭변경등기 신청 등의 경우 기타 단체등록증명서의 첨부 요부
제정 1995. 12. 13. [등기선례 제4-39호, 시행]
등기부상 소유자인 비법인사단이 그 명칭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거나 비법인사단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서에 기타단체등록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5. 12. 13. 등기 3402-86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30조, 규칙 제56조
참조예규 : 제842호 양식 제17-1호, 제17-2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Ⅱ 제37항
(출처 : 비법인사단의 명칭변경등기 신청 등의 경우 기타 단체등록증명서의 첨부 요부 제정 1995. 12. 13. [등기선례 제4-3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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